공익법인 주식 보유한도 4배 확대..20%

기부금·경비 계좌 세무서에 신고..외부 감사 의무화
개인 기부금 공제 최대 20%..직계비속 기부금도 공제
기부금 가짜 영수증 발급하면 가산세 2%
  • 등록 2007-07-13 오후 2:30:00

    수정 2007-07-13 오후 2:27:26

[이데일리 좌동욱기자]앞으로 공익법인으로 지정되면, 기부금, 회비, 경비 등을 입출금하는 계좌를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또 기부금 수령·사용내역, 자산 변동 등 회계를 의무적으로 외부에 공개해야 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공익 법인은 외부 회계 법인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이런 회계 투명성 요건을 충족한 공익법인은 특정 기업에 대한 주식 보유한도를 현행 5%에서 20%까지 늘릴 수 있다.

이와 별도로 개인 기부금 공제 한도가 10%에서 최대 20%로 확대되고, 수익의 일정 부분을 공익에 기부하는 펀드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비과세된다.

하지만 종교 법인의 경우 이런 규제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 공익법인 주식 보유 한도 확대

조세연구원은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기부문화 활성화 및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서 제시된 제도 개선안은 전문가 의견 수렴과 관계 부처 협의를 거친 후 단계적으로 제도화된다.

이 방안에 따르면 공익법인으로 지정될 경우 국내 특정 기업 주식을 최대 20%까지 보유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5%로 제한하고 있다. 또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사 주가 총액 제한이 총 자산의 30%에서 50%로 확대된다.

이와 별도로 기부금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안도 검토 대상이다. 

이런 세혜택은 정부가 제시한 투명성 제고방안을 따르는 법인에 한해 부여된다.

◇ 기부금 입출금 계좌, 세무서에 신고

조세연구원이 제시한 '투명성 제고방안'에 따르면 공익법인은 자체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는 회계의 은행 계좌를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자산 10억원 이상 공익법인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모든 공익법인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일정 규모 이상의 공익법인은 외부 회계법인 감사가 의무화된다. 세무 확인 주기는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대신 의무적으로 갖춰야 하는 외부 세무·회계 전문가 수는 3명에서 2명으로 줄였다.

이 밖에 공익법인이 받는 기부금과 사용내역, 자산 변동 내역 등을 매년 일정양식에 따라 외부에 공개해야 한다.

◇ 공익에 기부하는 펀드, 배당소득 비과세

기부 문화 활성화 대책도 제시됐다.

개인 기부금 공제한도가 현행 10%에서 15~20%로 확대되며 배우자, 직계비속의 기부금도 세금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수익의 일정 비율을 공익 목적에 기부하는 펀드의 경우 배당소득이 비과세된다. 개인이 가입한 신탁상품이 사후 공익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과세 특례가 주어진다.

◇ 가짜 영수증 발급시 가산세 2%로 확대

그러나 이 제도를 악용하는 도덕적해이(모럴해저드)에 대해서는 차단장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경우 물어야 하는 가산세가 현행 1%에서 2%로 두배 높아졌다. 기부 내역을 작성·보관하지 않을 경우 내는 가산세도 0.1%에서 0.2%로 높였다. 또 50만원 이상 기부금 영수증을 5년간 보관하도록 했다. 현재는 100만원 이상 기부금만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기부영수증을 온라인으로 출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며, 모금을 전담하는 전문 모금 기관을 육성키로 했다.

김도형 재경부 조세정책국장은 "조세연구원의 정책 방향성은 큰 틀에서 정부와 입장을 같이 하고 있다"며 "이미 부처간 상당부분 의견 수렴을 거친 만큼 공청회 등을 통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후 올해 정기국회에서부터 관련 법 개정안을 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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