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日섬유사 특허침해금지 청구소송 피소

  • 등록 2005-11-30 오후 2:17:56

    수정 2005-11-30 오후 2:17:56

[이데일리 김국헌기자] 일본 섬유회사가 효성(004800)을 상대로 특허 침해 금지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소했다.

합성섬유회사 효성은 "일본 오사카시의 아사히카세이셍이주식회사가 스판덱스 관련 보유특허에 대한 침해행위 금지 청구소송을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소의 대상인 아사히카세이셍이의 특허는 폴리우레탄조성물(한국특허 제 131106호)로 내염소성을 크게 향상시킨 스판덱스의 물질특허로 주로 수영복에 사용된다.

아사히카세이셍이는 효성의 스판덱스 내염소 그레이드제품(H250타이프)이 아사히카세이셍의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해 제소했다.

아사히카세이셍이(旭化成せんい)주식회사는 아사히카세이그룹 계열사로, 스판덱스, 부직포, 큐르파섬유, 폴리에스테르 등을 제조하고 가공판매하는 섬유회사이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화사, 팬 서비스 확실히
  • 아이들을 지켜츄
  • 오늘의 포즈왕!
  • 효연, 건강미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