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섬유회사 효성은 "일본 오사카시의 아사히카세이셍이주식회사가 스판덱스 관련 보유특허에 대한 침해행위 금지 청구소송을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아사히카세이셍이는 효성의 스판덱스 내염소 그레이드제품(H250타이프)이 아사히카세이셍의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해 제소했다.
아사히카세이셍이(旭化成せんい)주식회사는 아사히카세이그룹 계열사로, 스판덱스, 부직포, 큐르파섬유, 폴리에스테르 등을 제조하고 가공판매하는 섬유회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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