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대법 판단 받는다…일부 피고인 상고

시세조종 가담 혐의 유죄 인정 피고인 2명 상고
권오수 전 회장·'전주' 손모씨 등 상고장 미제출
  • 등록 2024-09-18 오후 3:22:51

    수정 2024-09-18 오후 5:27:57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이른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 일부 피고인들의 상고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세조종 가담자인 A씨와 B씨는 선고 다음 날인 지난 13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 안승훈 심승우)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A씨는 증권사 직원으로 근무하며 자신과 고객의 계좌를 이용해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벌금 액수는 1억2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줄었다.

B씨는 증권사 영업부 직원으로 도이치모터스 IR(Investor Relations·기업의 투자 홍보 활동)을 담당하며 기관투자자들의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영업활동을 하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이득을 받는 등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0만원이 선고됐다.

다만 사건 주범 격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전주’(錢主) 손모씨 등 나머지 피고인들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2심에서 권 전 회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5억원을, 손씨는 2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된 방조 혐의가 인정되면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상고 기한은 오는 19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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