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B씨에게 ‘소형무장헬기’ 등 사업과 관련한 군사기밀을 누설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관은 방위산업체 간부 B씨가 방사청 발주 관련 군사기밀을 탐지·수집·누설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진행했고, 2014년 6월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로부터 압수·수색·검증영장(제1영장)을 발부받았다.
제1영장의 압수할 물건에는 군사기밀과 관련한 군 관련 자료, 이를 파일 형태로 담고 있는 컴퓨터, 노트북, 외장형 하드디스크, USB 등 정보저장매체와 그 정보저장매체에 수록된 내용, 수첩, 노트 등 범죄사실과 관련된 문서자료 등이 포함됐다.
이후 기무사 수사관은 2016년 7월 군 내부 실무자 A씨가 B씨에게 군사기밀을 누설했을 가능성을 확인하고, 서울중앙지검에 보관돼 있던 선행사건의 기록과 압수물을 대출받았다. 이를 기초로 A씨에 대한 내사를 개시했다.
기무사 수사관은 2016년 8월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군판사로부터 A씨가 군사기밀을 누설했다는 범죄사실에 관한 증거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사유로 서울중앙지검에 보관된 선행사건의 압수물 중 위 사업 관련 군사기밀 및 군 관련 자료, 범죄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에 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제2영장)을 발부받았다.
수사관은 서울중앙지검 형사증거과 직원의 참여 하에 제2영장을 집행, 그곳에 보관돼 있던 선행사건 압수물인 C 사본에서 B씨의 이메일 기록을 추출해 압수했다.
수사기관은 복제본에 담긴 전자정보를 탐색해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를 선별해 출력하거나 다른 저장매체에 저장하는 등으로 압수를 완료하면 혐의사실과 관련 없는 전자정보(무관정보)를 삭제·폐기해야 한다.
즉 수사기관이 새로운 범죄 혐의의 수사를 위해 무관정보가 남아 있는 복제본을 열람하는 것은 압수·수색영장으로 압수되지 않은 전자정보를 영장 없이 수색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대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수집한 전자정보 등 2차적 증거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B씨 선행사건 수사 당시 C 사본에 관한 소유권을 포기했다거나, 제2영장을 발부받았다는 등 군검사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위법수집증거라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