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까지 농업경영체 등록해야 임업직불금 받을 수 있어요"

6월 기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3.4만건 전년比 135%↑
  • 등록 2022-07-07 오전 11:00:31

    수정 2022-07-07 오전 11:00:31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산림청은 지난달까지 등록된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가 모두 3만 4202건으로 전년대비 135% 급증했다고 7일 밝혔다. 6월 말 현재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건수는 모두 3만 4202건이며, 면적으로는 9만 7342㏊이다.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는 신청자 본인이 경영하는 산지의 소재지와 재배 품목 같은 실제 임업경영 정보를 등록하는 제도로 임야에서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거나 나무를 키우는 육림업이 등록 대상이다.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은 2019년 4월부터 시행됐다. 특히 임업 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법률 시행일인 올해 10월 1일 전인 9월 30일까지 반드시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이 기간을 놓치게 되면 임업직불금 혜택을 영구히 받을 수 없어 임업인과 산주의 주의가 필요하다. 농업경영체 등록이 완료되면 이를 토대로 경영체의 종사자 현황과 생산 품목, 생산량과 같은 임업 생산에 대한 실질적인 자료 분석이 가능해지고, 여기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원 산림청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과장은 “임업 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산주와 임업인이 오는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꼭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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