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속 흉물 빈집, 마을주차장·쉼터 등 공용시설로 활용한다

대전시, 올해 사업비 3억 투입 빈집 20호 정비사업 추진
  • 등록 2022-03-31 오전 10:07:59

    수정 2022-03-31 오전 10:07:59

대전의 한 빈집이 방치돼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비사업에 나선다. 대전시는 빈집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빈집정비사업은 허태정 대전시장의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유해성이 높은 빈집을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정비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2018년부터 모두 33호의 빈집을 정비·철거해 마을주차장, 쉼터, 텃밭 등을 조성했다. 올해에도 3억원의 예산을 5개 자치구구에 각 6000만원씩 교부해 빈집 20호를 정비할 계획이다.

정비대상은 1년 이상 비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이며, 재정비촉진지구, 재개발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내 빈집은 정비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빈집 소유자의 책임도 강화된다. 지난해 10월부터 개정 시행 중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에 따라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빈집의 소유자가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정해교 대전시 도시주택국장은 “도시 내 방치된 빈집을 정비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더불어 생활 인프라 확충으로 보다 나은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빈집은 1등급(양호한 빈집), 2등급(일반 빈집), 3등급(불량 빈집), 4등급(철거대상 빈집) 등 4등급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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