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식연 "美 식품안전현대화법 9월 도입…비관세 장벽 활용 가능성"

"FDA 기준 선제 대응 전략 필요"
  • 등록 2018-07-20 오전 9:43:22

    수정 2018-07-20 오전 11:26:14

대 미국 농림수산식품 수출액 추이. (표=한국식품연구원이 올 3월 발간한 ‘미국 식품안전현대화법 동향’ 中)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식품연구원이 미국의 식품 부문 ‘비관세 장벽’이 생길 수 있다며 국내 식품업체의 대비를 당부했다.

한식연은 20일 보고서에서 “미국이 9월 도입하는 식품안전현대화법(FAMS, Food Safaty Modernization Act)이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비관세 장벽으로 활용될 여지가 있다”며 “국내 (식품) 수출업체에는 비상”이라고 분석했다.

FSMA는 1930년 이후 최대 식품 관련 제도 개혁이다. 미국 내 6명 중 1명 꼴인 4800만명이 식품 원인 질환을 앓고 연 수천 명이 사망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미 식품의약품안전국(FDA)는 이를 통해 식품 생산-유통-가공 전 단계의 관리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새 식품안전 시스템을 구축한다.한국을 포함한 수입품도 대상이다. FDA의 해외 공급자 검증 프로그램은 외국 식품업체에 미국과 같은 수준으로 생산·관리하고 있음을 입증토록 한다.

△위해요소 분석 및 평가 △위험성평가 △공급업체 특성과 식품 위험성을 고려한 공급자 검증활동 등 내용이 포함된다. 해외공급자 현지 감사와 식품 샘플링 분석, 공급자 관련 식품안전 기록 검토가 이뤄진다.

FSMA는 이미 2016년부터 시행됐으나 국내 수출업체 같은 소규모 기업은 2년 유예 기간을 거쳐 올 9월17일부터 시행한다.

1년 후부턴 의도적 식품오염방지란 규정이 도입돼 공급자가 검증 절차와 직원 교육, 기록 작성 등 내용을 담은 식품방어 계획서도 갖춰야 한다.

한국 기업의 농림축산식품 미국 수출액은 지난해 기준 약 7억5000만달러(약 8500억원)로 상승 추세다. 주로 음료나 라면, 배, 비스킷이 나간다. 우리나라에는 일본, 중국에 이은 3위 수출대상국이다.

한식연은 “FSMA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과거 관세 위주 무역장벽에서 비관세적 장벽으로 활용할 여지가 있다”며 “FDA가 정한 기준에 선제로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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