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1일 차의과대학(이하 차의대)이 제출한 체세포복제배아연구계획을 조건부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체세포복제배아연구 승인은 2009년 차병원의 체세포복제배아연구 이후 7년 만이다.
체세포복제배아연구 희귀난치병 치료 목적으로만 연구를 할 수 있고, 생명윤리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사전에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번 연구 역시 체세포복제배아에서 줄기세포주를 생산해 시신경 손상, 뇌졸중, 골연골 형성이상과 같은 난치병 환자의 세포치료용으로 이용하려는 것이다. 연구기간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이다.
앞으로 복지부는 실증적인 연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체세포 복제배아 연구 분야 관련 전문가 단체인‘차의대 체세포복제배아연구 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연구진행과정에서 난자 사용 전에 난자이용연구동의서 등이 제대로 작성됐는지 점검한다.
이동욱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이번 승인을 계기로 희귀·난치병 치료를 위한 선도적 기술을 확보하려는 과학계의 지속적인 노력이 결실을 맺을 것이라는 많은 기대가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다만 ”체세포복제배아연구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차의대 연구가 높은 수준의 윤리적 기준도 충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관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