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시행령은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감면대상을 명시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비과세 주택임대소득 대상 등을 명시한 소득세법 시행령, ▲비과세 근로소득의 대상을 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증여재산가액 계산방법을 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등이다.
행정입법의 조세법률주의 위반여부를 검토해온 국회 재정위(수석전문위원 국경복, 전문위원 김광묵)는 최근 `기획재정부 소관 행정입법 검토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재정위는 또 `법률의 위임근거 없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한 행정입법` 3건 역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부금의 범위를 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감가상각의제를 다룬 법인세법 시행령 ▲입찰참가 제한자와의 수의계약 금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규칙 조항 등이다.
아울러 "일몰기간과 대상 지역은 감면요건을 정함에 있어 본질적인 부분이고, 지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폐지여부를 둘러싼 논란에서 보듯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이를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과세 주택임대소득(소득세법)과 관련에서는 "소득세법 시행령(제8조)에서는 법률의 구체적 위임없이 비과세 주택임대소득 대상을 `1개의 주택을 소유한 자의 주택임대소득`으로 규정하고,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과세 야간근로수당 대상을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과 관련해서도 "비과세되는 급여액의 기준(100만원)은 과세대상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내용으로 이에 대한 실체적 요건을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와 위임입법의 원칙에도 위반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를 작성한 국경복 수석전문위원은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규정해야 하는 부분은 오는 4월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차원에서 법안을 마련해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