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에 '행운의 열쇠' 제공…대구시의원 당선무효형 확정

선거구민에게 금 열쇠 및 마스크 제공
"팔았다" 주장…法 "뒤늦게 영수증 발급"
대법 "선거법위반죄 법리 오해 잘못 없어"
  • 등록 2024-03-13 오전 10:03:42

    수정 2024-03-13 오전 10:03:42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선거구 주민들에게 금 1돈 상당의 ‘행운의 열쇠’와 마스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시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태선 대구시의원(무소속)에 대한 상고심에서 전 시의원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전 시의원은 선거구민 3명에게 금 1돈으로 제작된 행운의 열쇠(시가 28만원 상당)를 제공하고, 총 238만원 상당의 마스크 1만2400장을 10회에 걸쳐 단체 3곳과 선거구민 5명에게 제공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 시의원은 재판과정에서 “행운의 열쇠를 제공한 것은 맞지만 기부행위가 아니며, 마스크는 돈을 받고 팔았다”고 주장했다.

1심은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돈을 받고 마스크를 팔아서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2심에서는 1심에서 무죄로 인정된 일부 공소사실도 유죄로 뒤집었다. 다만 2심도 1심과 동일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사건이 불거지자 피고인이 판매한 마스크의 영수증을 뒤늦게 발급한 점이 인정된다”며 “전 시의원은 ‘자신이 소속된 단체 회장으로서 금열쇠를 기부했고 이는 단체 회칙 의무를 이행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전 시의원은 개인적으로 금열쇠를 구매한 뒤에 회칙을 개정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공직선거법위반죄에서의 기부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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