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차별 등 노동사건 제기하는 저소득 청년에 무료 법률지원한다

중앙노동위원회, 청년층 무료법률지원 통한 권리구제 강화
채용취소 사건 국한 청년전담대리인, 해고·차별·징계 등 전체사건 확대
  • 등록 2023-12-26 오후 12:00:00

    수정 2023-12-26 오후 12:00:00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내년부터 해고와 징계, 차별 등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사건을 제기하는 저소득 청년은 무료법률지원을 받는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6일 내년부터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제도 중 청년층 특화사항이 개편된다고 밝혔다. 중노위는 지난해부터 기업의 일방적 채용취소로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된 저소득 청년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채용이 취소된 사건’에 대해 청년전담 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직장 내 괴롭힘, 고용상 차별 등 분쟁의 복잡·다양화 상황에서 특정 사유에만 청년전담 대리인 운영의 필요성이 낮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이에 내년부터 청년전담 대리인 지정이 가능한 사건을 해고, 징계, 차별 등 전체 심판사건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월 평균임금이 300만원 미만인 만 34세 미만 청년 근로자는 사건 발생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시 청년전담 대리인 선임을 희망하면 모든 심판사건에 대한 법률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노동위원회 사건 중 해고, 징계, 차별 등을 이유로 사건을 제기하는 만 34세 이하 청년의 비중은 23.2%로 이번 제도개선으로 많은 청년층이 무료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중노위는 설명했다.

김태기 중노위 위원장은 “청년층의 직장 내 고충에 대한 호소가 많아지는데, 권리구제 대리인 제도 개선을 통해서 적극 해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金’ 현대가 며느리
  • 홍명보 바라보는 박주호
  • 있지의 가을
  • 쯔위, 잘룩 허리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