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국가유공자 중 공적이 더 높음에도 기초연금 수급에서 제외되는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 보훈 보상금에 대해서도 일정액을 소득에서 제외하는 내용 등을 담은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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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결정하기 위해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산정할 때, 소득에서 제외하는 보훈급여금에 현행 수당 외에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수당과 유사한 수준으로 고시한 금액) 등을 추가해 기초연금 수급의 불합리한 점을 없애기로 했다.
현행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을 대상으로 지급하며, 국가유공자 등에게 지급되는 보훈급여금(보훈보상금 및 수당)은 공적 이전소득에 포함돼 소득으로 산정되고 있었다. 다만, 무공영예수당, 생활조정수당, 간호 수당 등 일부 수당은 공헌, 생계, 간호 등 추가 욕구를 반영해 예외적으로 소득 산정에서 제외했다. 그런데 이때, 공적이 더 높은 보상금 수령자의 경우 수당과 달리 보상금이 전액 소득으로 산정됨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었다.
정호원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유공자 등 약 1만5000명이 기초연금을 신규로 수급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이들의 노후소득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고 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