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검찰 수사까지 포함 합당한 조처 마련"(상보)

대법원장, 조사단 발표 후 28일 처음 기자들과 만나
셀프 조사 한계 논란 지적 등에 답변
상고법원 위해 재판 거래수단 삼았다는 부분 "저도 매우 실망"
  • 등록 2018-05-28 오전 9:41:40

    수정 2018-05-28 오전 9:59:58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김명수(사진) 대법원장이 28일 박근혜 정부의 ‘사법부 블랙리스트’(요주의인물명단)의혹을 조사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셀프 조사 한계’ 논란에 대해 검찰 수사 의뢰까지 포함해서 합당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저 역시 조사단의 조사결과와 특히 의견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다는 것을 언론을 통해 잘 알고 있다”며 “그와 같은 의견 및 다른 주변분들의 의견까지 모두 모아서 합당한 조치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사법부 수장으로서 의혹 관련자를 검찰 수사에 맡길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결론을 여기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부분까지 모두 고려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 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재판을 거래수단으로 활용하려 했다는 조사단의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저 역시 굉장히 실망하고 있다”며 “나머지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 그리고 기타 의견에 관해서는 따로 말씀을 드릴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번일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걱정과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주말이었던 관계로 이번 결과보고서를 완전하게 파악했다고 보기 어렵다. 앞으로 이번 조사 보고서와 조사단에서 최종적으로 제출하기로 돼 있는 개인별 정리보고서를 다시한번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특별조사단은 지난 25일 밤 늦게 조사보고서를 통해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법관들에 대한 성향, 동향, 재산관계 등을 파악한 내용의 파일들이 존재했음은 확인했지만 비판적 법관에 대해 조직적, 체계적으로 인사상의 불이익을 부과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발견할 수 없었다”며 “재판의 독립을 훼손하려는 시도들이 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형사상 조치는 취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직권남용죄 등은 해당 여부가 논란이 있거나 뚜렷한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자 법원 안팎에서는 자체 조사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스스로 고발하겠다는 판사까지 나왔다. 특별조사단은 외부 인사 없이 판사로만 꾸린 법원 내부의 세번째 조사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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