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경력 7년 넘으면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인정

  • 등록 2014-12-10 오전 11:00:00

    수정 2014-12-10 오전 11:00:00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앞으로 부동산 개발업 실무 경력이 7년 이상이면 전문 인력으로 인정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개발 전문 인력의 자격 인정 방법 및 절차 기준’이 오는 11일부터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법상 부동산 개발 사업자가 건축물 면적 2000㎡(연간 5000㎡) 또는 토지 3000㎡(연간 1만㎡) 이상을 개발하려면 자본금 3억원 이상을 보유하고 전문 인력 2인 이상을 고용하는 등 부동산 개발업 등록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변호사·감정평가사·건축사 등 자격증 또는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 학위 이상 보유자만 부동산 개발 전문 인력으로 인정받았다.

이번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자격증과 학위가 없어도 부동산 개발업체 등에서 7년 이상 근무했다면 고용 증명을 거쳐 전문 인력으로 간주한다. 특수목적법인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개발을 수행하는 자산관리회사 근무 경력도 인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업계의 학력 차별 분위기를 없애고 현장 경험이 많은 인력을 효과적으로 개발업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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