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커룰로 기업 자금조달 어려워져"..헨슬링, 美재무부에 조사요구

FT "헨슬링 의원, 루 재무장관에게 영향 조사 요청"
  • 등록 2014-07-10 오전 10:42:33

    수정 2014-07-10 오전 10:42:33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월가 대형 금융기관들의 자기자본 거래(프랍 트레이딩)를 제한하는 `볼커 룰`이 미국 회사채시장을 강타하며 기업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불만이 의회에서 터져나왔다. 미국 정부가 이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할 것인지 주목된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9일(현지시간) 공화당 젭 헨슬링(Jeb Hensarling) 하원의원이 제이콥 루 재무장관에게 “볼커룰이 10조달러 규모의 회사채 시장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 조사해 달라”는 내용을 담은 서한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볼커 룰은 미 금융회사가 자기 자본거래 같은 위험 투자를 규제하는 조치로, 금융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드-프랭크 법’의 핵심 규정이다. 핸슬링 의원은 하원 은행감독위원회의 일원으로 의회 내에서 영향력이 큰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헨슬링 의원은 금융 규제가 강화하면서 대형 은행이 회사채시장에서 투자규모를 줄이면서 회사채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은행이 회사채시장에서 발을 빼면서 투자자 사이에서 금리가 급등할 것이란 우려가 커졌고, 결국 회사채시장에서 돈을 끌어왔던 대기업들의 자금조달 비용만 높였다고 강조했다.

헨슬링 의원은 “지난달 회사채시장의 유동성이 급감한 것은 볼커 룰의 악영향의 명백한 증거”라면서 “재무장관을 포함한 금융당국은 시장을 위험에 빠트리게 해서는 안된다”고 압박했다. 이어 “회사채 금리가 올라가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이 상승하면 결국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덧붙였다.

루 재무장관은 지난달 의회에서 “볼커 룰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는 아직 이르다”면서 “특히 자기 자본거래 규제는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미 은행들은 규제에 대비해 회사채 보유규모를 줄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재무부 관계자는 헨슬링 의원의 서한을 받았다는 사실은 공개했지만 추가적인 언급은 삼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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