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소상공인 대상 정책자금·대출 상환기간 연장”

고위당정협의회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마련
영세 사업장 배달비 신규 지원·대환대출 대상도 확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법안 7월 발의
  • 등록 2024-06-30 오후 4:11:50

    수정 2024-06-30 오후 7:01:21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당정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정책자금과 보증부 대출 상환기간을 대폭 연장하고, 고금리를 저금리로 바꿔주는 대환대출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영세 음식점에 대해선 배달비를 신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30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지원 방안에 의견을 같이하고 향후 관련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곽규택 국민의심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회의 이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경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 63만5000여명을 대상으로 정책자금을, 보증부 대출을 받은 16만여명에 대해 상환기간을 연장해 부담을 대폭 낮춰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근 소상공인 부담이 큰 배달수수료와 관련해선 정부·플랫폼사업자·외식업계가 협력해 상생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배달비 신규 지원방안 재원에 대해선 “식당 영업을 하는 분들이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배달비를 낮추거나 지원하기로 했다”며 “정부 재정을 통해 지원할지, 다른 방안을 마련할지는 좀 더 검토해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당정은 △전기료 지원 기준 추가 완화(매출액 3000만원 이하→6000만원 이하)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기간 내년 말까지 연장 △소상공인 판로확대 등 지원 △소상공인 재기를 위한 새출발기금 지원 확대 및 요건 완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당정이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한 컨트롤타워인 인구전략기획부의 신속한 출범을 위해 7월 중 관련 입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워장이 30일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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