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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실은 사고와 관련해 지난 17일부터 26일까지 10일 간 충청북도, 청주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충북경찰청, 충북소방본부 등에 대한 감찰조사를 실시했다.
국조실은 기존 수사의뢰한 3개 기관 공직자 18명 외에 4개 공직자 16명과 미호천 임시제방 공사현장 관계자 2명을 추가로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과실이 확인된 5개 기관 공직자 63명에 대해서도 소속기관에 통보해 징계 등 조치할 예정이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중대시민재해로 규정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 방 실장은 “현재는 조사 결과와 직접 관련된 비위 사실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리는 것”이라며 “직접적 관계가 없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항은 조금 더 내부 논의를 거쳐 검토가 이뤄져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체단체장 등 ‘윗선’에 대한 인사 조치는 거의 없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방 실장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필요한 인사조치를 건의하겠다”면서 “그것에는 정무직도 포함된다”고 답했다.
정부는 이외에도 공무원에 대한 반복 훈련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재난대응 부서 근무자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포함해 재난대응 체계 거버넌스도 개선할 계획이다. 방 실장은 “공무원들이 해당 업무에 대해 정확하게 숙지하고 업무 매뉴얼대로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훈련도 충실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방 실장과의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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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 이번 감찰 조사 과장에서 여러 기관들의 부적절한 대응 사례가 여러 차례 발견됐다. 또 여러 기회가 있음에도 그런 것들이 여러 기관에서 이뤄지지 않아 결국 이 비극적 피해가 발생했다.
-수사 의뢰된 내용을 보면 사실상 윗선들에 대한 내용이 거의 없다는 지적이 있다. 인사 조치도 윗선에 대한 조치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인사 조치 관련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필요한 인사 조치를 건의하겠다고 말씀드렸고 그것에는 정무직도 포함된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번 사고가 나오고 중대재해처벌법(중대시민재해) 적용 얘기가 나왔는데 어떤 생각인가.
△현재는 조사 결과와 직접 관련된 비위 사실에 대한 결과를 말하는 것이다. 직접 관계가 없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항은 조금 더 내부 논의를 거쳐 검토가 이뤄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행복청이나 충북도, 청주시는 언제 범람 관련 위기 상황을 알았는가.
△행복청에는 현장 공사 감리단장으로부터 15일 오전 6시 26분부터 8시 31분까지 7회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신고를 받았다. 경찰청의 경우 동 감리단장으로부터 112 신고를 2회 접수했고, 소방청은 1회 접수한 바가 있다. 충북도는 행복청으로부터 3회 신고를 받았고 청주시는 현장 감리단장·행복청·경찰청 등으로부터 총 10회의 신고를 받은 바 있다.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황이고 검찰에서 그것에 상응하는 비위, 또 불법 내용을 특정해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 어떤 혐의를 특정해 수사 의뢰한 사항은 아니다.
-범부처 태스크포스(TF)에서 재난대응 거버넌스 강화를 언급했는데 논의 중인 인력 풀에 대한 지원 방안이 있는가.
△사실 재난대응 업무가 고되고 어렵다. 항상 비상 대기를 해야 하는 업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공무원들이 근무를 꺼리는 것이 사실이고, 그런 과정에서 역량과 능력이 있는 공무원들이 재난대응 관련 기관이나 부서에 근무하지 않으려고 하는 현상이 있다.
전반적으로 재난대응 부서의 근무자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포함해 재난대응 부서 근무자들이 충분한 교육훈련을 통해 어떻게 대응할지가 숙지된 상황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가 개선방안에 포함된다.
외부 재난 전문가들을 포함해 민간 전문가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중앙과 지방의 소통을 원활하게 해 관련 정보를 즉각적이고 효율적으로 전파·교육하는 등 내용을 포함해 재난대응체계 거버넌스를 강구할 계획이다.
-경찰 측은 ‘현장에 출동했다’며 사실상 감찰에 반발하고 있다. 또 충북도나 도로관리사업소 등 관할에 대해 헷갈리고 모르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무원들의 관할 및 업무분장에 대한 전반적 조사나 정비 계획이 있는가.
△경찰과 현장 공무원들의 애로를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사고 원인과 직접 관련되는 신고 지령과 관련해 해당 신고 지점을 확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왔다. 또 사고가 발생하고 처리가 진행된 이후 112 시스템에 출동한 것으로 기재하고 처리한 점에 있어 심각한 문제라고 인지해 수사를 의뢰했다.
충북도나 도로관리소 직원들의 업무분장 미숙지 관련해서 사실 재해 재난 훈련을 사전에 수도 없이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조사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전혀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담당 공무원들이 업무 매뉴얼에 있는 대로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훈련도 충실히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