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측이 “공소사실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반면 함께 기소된 대장동 일당들은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검찰 측은 유죄 입증에 자신감을 드러냈다.
|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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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전 부원장 측 변호인은 “유동규에게서 받은 돈이 전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법정에서 억울한 점을 충분히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김 전 부원장은 이날 법정에 직접 출석했지만 발언은 하지 않았다.
변호인은 또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된다는 주장도 했다. 20페이지에 달하는 공소장 중 범죄사실은 일부분에 불과하고 대부분이 전제 사실이라며 재판장이 선입견을 갖도록 하는 내용이 너무 많이 적혀있다는 것이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원칙적으로 공소장 하나만을 제출해야 한다는 것으로, 범죄와 무관한 정보를 기재함으로써 법관이나 배심원이 유죄의 선입견을 갖는 것을 막기 위한 원칙이다.
김 전 부원장과 함께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발언했다. 유 전 본부장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입장”이라고 말했고, 남 변호사 측은 “공소사실의 전제 부분에 조금 다른 부분이 있지만, 80억원을 지급했다는 사실관계는 인정한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 측 변호인은 “공소장에 기재된 정치자금 전달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지만, 정치자금을 수수한 공범에 해당하는지는 법원의 판단을 구한다”고 했다.
검찰은 대장동 일당들이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가운데 김 전 부원장만 부인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정치자금법 특성상 이 정도로 증거가 탄탄하게 갖춰진 것은 드물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 부원장과 유 전 본부장 등 일당이 대장동 개발과정에서 유착관계를 맺어 금품 제공과 선거 지원에 따른 사업상 특혜를 주고 받았으며,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 부원장이 지난해 제20대 대선 경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4차례에 걸쳐 총 8억4700만원을 수수했다고 보고 있다.
재판부는 다음달 19일 두번재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이후 매주 2차례 재판을 연다는 계획이다. 김 전 부원장의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내년 5월 전에 1심이 종료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