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대출 성실상환 채무자, 연체기록 삭제한다

금융위·금융권 협회, 11일 오전 은행연합회서 간담회
은성수 “개인차주 대상, 만기연장과 같은 효과 발생”
금융권, 이달 12일 합동으로 대책 발표할 예정
  • 등록 2021-08-11 오전 10:39:16

    수정 2021-08-11 오후 10:41:19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대출을 연체했다가 갚은 성실 상환자들을 대상으로 ‘신용 사면’이 추진된다. 전대미문의 코로나19 등 경기 상황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연체기록이 사실상 남지 않도록 해 신용등급 하락 등을 막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가운데) 11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 뱅커스클럽에서 김근익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김광수 은행연합회 회장, 김주현 여신금융협회 회장, 정희수 생명보험협회 회장, 정지원 손해보험협회 회장,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 김근수 신용정보협회 회장, 신현준 신용정보원 원장, 안창국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과 신용회복지원 간담회를 진행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11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5개 금융 업권별 협회장(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저축은행중앙회)과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개인 신용회복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은 위원장은 간담회가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작년에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만기연장을 했는데 200조원 가까이 됐다”면서 “그분들은 혜택을 사실 본 것인데, 개인 채무자는 만기연장을 안 해줬기 때문에 연체가 발생했다. 그분들은 차별을 받은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그는 “코로나19라는 것이 흔하게 발생하는 일이 아니라서 (성실상환자에 대해) 코로나19 대출과 관련 있는 부분만 활용을 안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면서 “코로나19도 없고, 연체 기록도 없었다는 식으로 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취지였다”고 덧붙였다.

이 방안의 골자는 코로나19 여파로 불가피하게 금융기관 대출을 연체했다가 갚은 사람들의 ‘연체 이력’을 금융기관끼리 공유하지 않는 것이다. 현재는 빚을 모두 갚더라도 과거 연체 기록은 일정 기간 금융기관들에 공유된다. 이는 개인 신용 평점에 영향을 주며, 해당 차주는 향후 대출 신청 과정에서 금리가 오르거나 한도가 축소되는 등의 패널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코로나19 기간 중 발생한 개인·개인사업자의 소액연체가 전액 상환된 경우 해당 연체 이력의 금융권 공유 및 CB(신용평가)사 신용평가에 활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전 금융권 지원대상 선정, 신용평가 및 여신심사관리 시 연체 이력 공유, 활용 제한 등의 방안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가운데) 11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 뱅커스클럽에서 김근익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김광수 은행연합회 회장, 김주현 여신금융협회 회장, 정희수 생명보험협회 회장, 정지원 손해보험협회 회장,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 김근수 신용정보협회 회장, 신현준 신용정보원 원장, 안창국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과 신용회복지원 간담회를 진행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이 같은 ‘신용사면’과 비슷한 개념으로 정부는 지난 2013년 5월 21일 1997년 외환위기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된 236만명 중 연대보증으로 채무를 진 사람 등을 선별해 사후 구제해주기도 했다. 당시 금융위는 1997년부터 2001년까지 기업도산으로 인해 부담하게 된 연대보증채무로 인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곤란을 겪고 있는 분들의 재기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은행연합회는 ‘법원의 결정에 따른 채무불이행 정보’ 및 어음부도 ‘기업의 관련인 정보’를 일괄 삭제 조치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 같은 조치에 따른 신용평가 및 여신심사 결과 등이 금융회사의 경영실태평가, 담당직원의 내부 성과평가 등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면책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권은 이달 12일 합동으로 대상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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