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합동수사 38일·성추행 발생 129일만…10명 기소·15명 해임

국방부, 女중사 사망 사건 중간수사 결과 발표
사건 처리 과정서 부실수사·은폐 사실상 확인
총괄 공군본부 법무실장 소환 안해…한계도 드러나
고개 숙인 국방차관 “생 마감 고인·유족에 사과”
  • 등록 2021-07-09 오전 10:58:37

    수정 2021-07-09 오전 10:59:23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성추행 피해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이모 중사 사건과 관련해 군인 10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최대 15명이 해임되고, 최소 16명이 징계를 받을 전망이다.

이날 발표는 지난달 1일 국방부가 공군으로부터 사건을 이관받아 대대적 수사에 착수한지 38일만이자, 성추행 발생 129일만이다.

9일 국방부가 발표한 국방부 검찰단 중간수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수사에 착수한 뒤 이날 현재까지 관련자 22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10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단 수사 결과 20비행단부터 공군본부에 이르기까지 사건 발생 이후 처리 과정에서 부실 수사, 사건 은폐 등 의혹이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박재민 국방부 차관이 9일 오전 국방부에서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사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입건돼 수사 중인 22명 중 1차 가해자인 장모 중사와 보복협박·면담강요 등 2차 가해자인 노모 준위와 노모 상사 등 3명은 구속 기소됐다. 증거인멸 혐의가 있는 제20전투비행단 정보통신대대장과 기타 혐의사실이 확인된 7명은 불구속 기소됐으며, 나머지 12명은 수사를 받고 있다.

사건 초기 부실하게 수사한 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장 J중령, 피해자 지원을 제대로 하지 않은 국선변호인 K중위, 피해자를 회유했던 A준위 등 6명은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 판단돼 보직 해임됐다. 피해자 보호를 제대로 하지 않은 20전투비행단장과 정보통신대대장 F중령 등 9명은 보직해임을 의뢰하기로 했다.

성폭력 피해 사실을 누락해 국방부에 허위보고한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 M대령, 피해자 보호·지원을 하지 못한 공군본부 양성평등센터장, 메일 또는 카톡방을 통해 피해 사실을 유포해 2차 피해 원인을 제공한 제15특수임무비행단 정보통신대대장 F중령 등 16명은 과실이 중대하다고 판단돼 징계 대상이다.

피해자 분리를 위한 인사조치 관련 행정을 지연처리한 공군 인사참모부 등 5개 부서는 기관경고를 받을 예정이다.

다만 ‘초동수사’ 지휘관으로 지목된 공군 법무실 등 핵심 관계자들은 여전히 내사 단계에 머무르면서 군 수사에 대한 한계점이 드러났다는 평가도 나온다. 공군본부 법무실장은 검찰사무에서 배제됐다. 법무실 관계자는 모두 ‘피내사자’ 신분이다.

검찰단은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 사무실과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지난달 16일 실시했으나 이날 현재까지 24일째 한 차례 소환도, 포렌식도 이뤄지지 못했다. 이런 이유로 사건 초기 20비행단 군검찰 수사 과정에서 상부 조직인 공군검찰이 당시 어떤 보고를 받고 지시를 내렸는지 등 핵심 내용은 중간수사결과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다.

박재민 국방부 차관은 이날 오전 수사결과 발표에 앞서 “감내하기 힘든 고통으로 군인으로서의 꿈을 제대로 펼쳐보지도 못하고 생을 마감한 고인과 유족분들께 고개 숙여 사과드리며, 삼가 깊은 조의를 표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최광혁 국방부 검찰단장은 “향후 남은 추가 의혹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며 “기소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해서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될 수 있도록 비위사실을 확인해 보직해임·징계 등 절차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 합동수사단이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한 9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고(故) 이 모 중사 추모소 모습(사진=연합뉴스).
국방부 합동수사단이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한 9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고(故) 이 모 중사 추모소 모습(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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