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발표는 지난달 1일 국방부가 공군으로부터 사건을 이관받아 대대적 수사에 착수한지 38일만이자, 성추행 발생 129일만이다.
9일 국방부가 발표한 국방부 검찰단 중간수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수사에 착수한 뒤 이날 현재까지 관련자 22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10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단 수사 결과 20비행단부터 공군본부에 이르기까지 사건 발생 이후 처리 과정에서 부실 수사, 사건 은폐 등 의혹이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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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초기 부실하게 수사한 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장 J중령, 피해자 지원을 제대로 하지 않은 국선변호인 K중위, 피해자를 회유했던 A준위 등 6명은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 판단돼 보직 해임됐다. 피해자 보호를 제대로 하지 않은 20전투비행단장과 정보통신대대장 F중령 등 9명은 보직해임을 의뢰하기로 했다.
피해자 분리를 위한 인사조치 관련 행정을 지연처리한 공군 인사참모부 등 5개 부서는 기관경고를 받을 예정이다.
다만 ‘초동수사’ 지휘관으로 지목된 공군 법무실 등 핵심 관계자들은 여전히 내사 단계에 머무르면서 군 수사에 대한 한계점이 드러났다는 평가도 나온다. 공군본부 법무실장은 검찰사무에서 배제됐다. 법무실 관계자는 모두 ‘피내사자’ 신분이다.
박재민 국방부 차관은 이날 오전 수사결과 발표에 앞서 “감내하기 힘든 고통으로 군인으로서의 꿈을 제대로 펼쳐보지도 못하고 생을 마감한 고인과 유족분들께 고개 숙여 사과드리며, 삼가 깊은 조의를 표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최광혁 국방부 검찰단장은 “향후 남은 추가 의혹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며 “기소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해서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될 수 있도록 비위사실을 확인해 보직해임·징계 등 절차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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