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원, LG유플러스 해외EB 교환대리인 맡는다

  • 등록 2010-09-29 오후 12:01:00

    수정 2010-09-29 오후 12:01:00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은 29일 LG유플러스(032640)가 유로시장에서 공모 발행하는 3억달러 규모의 해외교환사채(EB) 교환대리인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국내 금융기관이 해외증권 공모시장의 교환대리인 역할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환사채(Exchangeable Bond)란 일정한 기간 내에 일정한 조건으로 발행회사의 주식 또는 발행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다른 회사의 주식으로 교환할 권리를 부여하는 사채다.
 
해외EB는 국내기업이 해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교환사채를 말한다. 투자자가 교환사채의권리 행사를 신청할 경우 발행 회사를 대신해 교환대리인이 주권 발행 및 대금 지급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현재까지 해외공모 형식으로 발행한 교환사채는 SK텔레콤, 한국전력 등이 있었지만 모두 해외 금융기관이 교환대리인 역할을 했다.

예탁원 관계자는 "해외EB의 교환대상 주식을 보관하고 있는 예탁결제원이 교환대리인 업무를 수행할 경우 해외투자자들은 교환 청구 당일 즉시 주식 수령이 가능하다"며 "환금성 확보 기간이 기존 외국 금융기관의 교환 서비스보다 2~3일 정도 단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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