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당선무효형' 이완식 충남도의원…대법서 파기환송

선거구민에 기부행위한 혐의로 기소
1·2심 벌금 200만원→대법 파기환송
소송기록접수통지 안된 상태로 선고
대법 "원심에 소송절차 법령위반 있어"
  • 등록 2024-06-07 오후 12:00:00

    수정 2024-06-07 오후 12:00:00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완식 충남도의원(62·국민의힘)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이 의원에 대한 적법한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선고가 이뤄져 소송절차에 하자가 있었다는 것이 인정된 데 따른 것이다.

이완식 충남도의원. 이완식 도의원 홈페이지.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완식 도의원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이 의원은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충청남도의회의원 당진시 제2선거구(송악읍, 신평면, 송산면)에 국민의힘 소속 예비후보자로 등록해 그해 5월 3일 실시한 국민의힘 당내경선에서 후보자로 선출됐다. 이후 6·1 지방선거에서 최종 당선됐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 의원과 그를 지지하는 A씨(국민의힘 당진시당원협의회 특보)는 이 의원을 당내경선에서 후보자로 선출되게 해 충남도의원으로 당선되게 하려고, 당시 당진시의회의원 당내경선 후보자로서 지지자를 확보한 B씨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으로 B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포섭하기로 공모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이 의원과 A씨)은 2022년 5월 1일 B씨와 그 배우자를 당진시 소재 식당으로 오게 한 후 그들에게 합계 3만8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했다.

A씨는 B씨를 식당 건물 앞길로 나오게 한 뒤 이 의원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면서 B씨의 상의 주머니에 현금 50만원을 집어넣었으나 B씨는 이를 즉석에서 반환했다.

이로써 이 의원은 충남도의원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자로서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하고, A씨는 이 의원을 위해 선거에 관해 기부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이 의원에 벌금 200만원, A씨에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항소했으나 2심은 모두 기각했다.

2심 법원은 이 의원의 국선변호인에게 국선변호인선정결정과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했고 1심 변호인 사무소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1심과 다른 변호인을 선임했고, 2심 법원은 국선변호인 선정을 취소하고 1심 변호인에게 공판기일 소환장을 송달했다. 이에 이 의원과 그가 2심에서 선임한 사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제대로 송달되지 않았다.

이 의원 측은 상고 이유에서 “1심 변호인이 1심에서 자신을 송달영수인으로 해 이 의원에 대한 송달장소를 자신의 사무소로 기재한 신고서를 제출했지만, 변호인의 사무소는 피고인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 등의 송달장소가 아니고, 1심에서 한 송달영수인 신고의 효력은 2심법원에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이 의원의 이같은 상고 이유 주장을 받아들이고 이 부분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이 의원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1심 변호인의 사무소로 송달했다고 하더라도, 이 의원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됐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이어 “이 의원에 대한 적법한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원심에서 선임된 변호인에게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지 않은 채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으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피고인에 대한 적법한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선변호인이 선임되고 국선변호인 선정이 취소된 경우 사선변호인에게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이를 위반한 원심판결을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을 이유로 파기·환송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법원은 피고인 A씨의 상고는 기각하고 벌금 400만원을 확정했다.

대법원(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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