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법안 프리즘]홍석준 "의사 승인시 70세 이상도 헌혈토록"

13일 '혈액관리법' 개정안 발의
"일률적 제한, 긴급 상황 대처 어려워"
  • 등록 2022-12-13 오전 11:32:20

    수정 2022-12-13 오전 11:32:20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갑)은 13일 의사가 승인한 경우에 한해 70세 이상에게도 헌혈을 허용하는 내용의 ‘혈액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을 보면 건강 기준에 미달하는 사람과 70세 이상의 헌혈을 제한한다. 나이에 따른 헌혈 제한은 가족에 대한 긴급 헌혈이나 특수 혈액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이 때문에 긴급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일률적 나이 제한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맞춰 헌혈 가능 나이 상한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고령자 헌혈 가능성을 열어뒀다. 홍콩은 66세 이상의 경우 최근 2년 내 헌혈 경력이 있으면서 혈액원 의사 승인을 받았다면 75세까지 헌혈이 가능하다. 싱가포르는 66세 이상의 경우 최근 3년 내 헌혈 경력이 있고 의사 승인을 받으면 연령 상한 제한 없이 헌혈할 수 있다. 호주와 캐나다는 헌혈 가능 연령 상한 기준이 없다.

홍석준 의원은 “헌혈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숭고한 행위”라며 “일률적으로 나이에 따라 헌혈을 제한하는 것은 긴급한 상황에 대처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는 만큼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9월2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경제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홀인원' 했어요~
  • 우아한 배우들
  • 박살난 車
  • 화사, 팬 서비스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