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해 성매매 업소 운영한 굴삭기 기사…1심서 집행유예

취업 비자없는 외국 여성 고용
재판부 "건전한 성 풍속 저해"
  • 등록 2022-03-27 오후 5:32:29

    수정 2022-03-27 오후 5:45:03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취업 비자가 없는 외국 국적의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굴삭기 기사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이데일리DB)
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공성봉 판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출입국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3)에게 지난 23일 징역 8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와 추징금 400만원을 명령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2월 서울 은평구의 오피스텔 3곳을 임차한 후 카자흐스탄 국적의 여성 등을 모집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이후 지난해 5월까지 성매매 업소 광고를 하고 불특정 다수의 남성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취업 비자가 없는 외국 국적의 여성을 고용함으로써 출입국관리법도 위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외국인의 불법체류를 조장하고, 건전한 성 풍속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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