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등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백신패스 도입..유흥업소는 완료자만

1차 개편시 고위험 다중이용시설·2차 개편시 100인 이상 행사에 적용
내달 14일까지 계도기간 적용
  • 등록 2021-10-29 오전 11:11:16

    수정 2021-10-29 오전 11:14:01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미접종자 차별논란을 빚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백신패스)는 당초 계획대로 도입키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9일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을 발표하면서 “접종 완료자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고,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을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종 완료자 및 일부 예외자만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을 허용하는 방역패스 개념의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적용 시설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경마·경륜·경정·카지노업장 등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이다. 특히 유흥시설은 접종 완료자만 출입할 수 있다.

권덕철 중대본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차 개편에서는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및 감염취약시설에 백신패스를 적용한다”며 “2차 개편 시 100인 이상 대규모 행사ㆍ집회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차 개편 이후 방역상황이 안정되면 집단감염 등 방역지표를 평가하여 위험도가 낮은 시설부터 단계적으로 적용 해제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자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예방접종 완료증명은 쿠브 앱 등 전자 증명서 사용을 권고하지만 종이 증명서(보건소·별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발급), 예방접종스티커(신분증에 부착하여 사용) 등의 사용도 병행한다.

미접종자 차별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미접종자 중 PCR 음성확인자(음성결과 통보 후 48시간이 되는날 자정까지 효력),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완치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백신접종 예외자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예외 대상에 해당한다.

백신접종 예외자는 1차 접종 후 아나필락시스 등 중대한 이상반응이 나타나 접종이 어렵거나 면역결핍자 또는 면역억제제, 항암제 투여 중인 환자, 코로나19 국산백신 임상시험 참여자를 말한다. 이들은 진단서 및 임상시험참가확인서를 소지해 보건소를 방문하면 백신패스 예외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중대본은 “접종 증명서 위·변조 및 부정한 사용, 적용 시설의 확인 의무 해태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할 것”이라며 “백신패스의 연착륙을 위해 내달 1일부터 7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실내체육시설은 11월 1~14일)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행력 확보를 위해 유흥시설 등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관리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자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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