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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표창`은 고용평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 및 일·생활 균형 문화 정착을 위해 고용노동부가 해마다 시행하는 포상제도로, 남녀고용평등분야와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분야의 2개 분야에서 포상이 이뤄진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는 총 156개 기업이 포상 후보로 신청했으며, 특히 중소기업 신청이 2배 증가했다. 렌딧과 같은 전문과학기술서비스 업종의 신청이 많았다.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등의 법정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도 충실히 운영하고 있다. 출산 전후 및 육아휴직을 당연한 과정으로 정착시키고, 법정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한 임직원의 경우도 본인이 희망하는 만큼 근로시간을 단축해 근무할 수 있도록 운영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또 배우자 출산휴가를 적극 권장해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를 통해 남녀고용평등 문화를 실현하려는 노력을 지속해 왔다. 특히 지난해 10월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 법률이 개정되기 전부터 법정 기준을 초과한 유급 휴가 제도를 시행해 모든 배우자 출산휴가자가 총 5일의 유급 휴가를 사용하도록 제도를 정착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