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대 의원 재직 당시 보좌진 월급을 빼돌려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 새누리당 이군현(64) 의원(경남 통영·고성)이 4일 오전 9시 50분쯤 서울남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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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보좌진 월급을 빼돌려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 새누리당 이군현(64) 의원(경남 통영·고성)이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나왔다.
이 의원은 4일 오전 9시 50분쯤 다소 피곤한 기색에 감색정장 차림으로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했다.
이 의원은 청사에 입장하기 전 ‘(보좌진의)월급을 받은 혐의를 인정하나’·‘보좌진들이 급여를 자발적으로 반납한 것인가’·‘급여를 왜 돌려받았어야 했나’ 등 취재진 질문에 “검찰에 가서 자세히 답변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이 의원은 이어 “국민들에게 물의를 일으켜 대단히 죄송하다”며 “검찰에서 조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설명을 못 드리는 점은 이해해달라”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19대 국회의원에 재직 중이던 2011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정식 보좌진의 급여 중 2억 4000여만원을 빼돌려 국회에 미등록된 직원의 급여 및 사무소운영비 등으로 지출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러한 혐의로 지난 6월 이 의원과 그의 회계책임자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같은 달 17일 이 의원의 통영 사무실과 고성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보좌진 월급 등을 빼돌린 정황이 담긴 회계장부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후 압수물 분석 및 관련자 조사 등을 거쳐 이 의원 소환조사에 대비해 왔다.
새누리당 윤리위원회는 이 의원의 혐의와 관련해 지난달 27일 첫 전체회의를 열어 조사를 하고 필요하면 소명절차를 거치기로 했다. 국회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현재 4선의 중진인 이 의원은 20대 총선에서 경남 통영·고성 지역구에 혼자 후보로 등록해 투표없이 당선돼 화제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