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이버 검열 논란에 휩싸인 다음(035720)카카오가 감청, 통신사실확인자료 등 각 종목별로 요청건수와 제출건수를 투명하게 공개한 것처럼 이통사들도 그래야 한다는 의미다.
국회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 문병호 의원(새정치·인천부평갑)이 미래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정원, 경찰 등 정보수사기관에 제출된 통신자료(개인신상정보)가 이명박 정부 1년차(2008) 당시 5백63만419건에서 박근혜 정부 1년차(2013)엔 1천51만9586건으로 두 배가량 증가했다.
전자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통신자료에는 ‘고객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인터넷 아이디, 가입일 또는 해지일’ 등의 민감한 개인신상정보가 담겨져 있지만, 통신사실확인자료(통화내역)와 달리 법원의 영장이 필요 없다.
이어 “하지만 미래부는 이통사별 통신자료 제공현황을 공개할 경우 ‘이통사가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며 법으로 규정된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마저 거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 “정보수사기관의 무분별한 개인신상정보 요구를 방지하기 위해 통신자료도 통신사실확인자료 등과 같이 법원의 영장에 의해 제출하도록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당사자에게 통신자료 제출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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