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 집값대책 주요내용

  • 등록 2008-04-11 오후 3:16:30

    수정 2008-04-11 오후 3:16:30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다음은 정부가 내놓은 강북 집값대책 주요내용이다.

■ 단기적 시장안정화 대책
-주택거래신고지역 적극지정..수도권 지역 중 요건이 충족되는 지역은 예외없이 지정(다음주 주택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주택거래신고지역 증여세, 양도세 등 세금 탈루여부 정밀 검증위해 국세청 통보
-집값담합, 호가조작, 다운 또는 업계약서 작성 중개업소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 엄중처벌(내주부터 즉시 가동)
-국토부 홈페이지 "실거래 및 집값담합신고센터" 설치
-국세청 투기세력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
-금융회사 영업점 대상으로 LTV DTI 규제준수 실태 점검(4월중)

■ 중장기적 수급 안정 대책
-재개발 사업진행 정도, 이주수요 예측 및 관리 방안
-선 이주용 임대주택 마련, 후 재정비 사업시행 순환정비사업 확대 시행
-전세임대 다가구임대 확대(연 1.3만가구 → 2만가구)
-공공택지 용적률 상향, 역세권 고밀개발로 소형분양주택 확대(연 4만가구→6만-7만가구)
-준사업승인제 도입(2008년 9월) 다세대, 다가구주택 건설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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