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는 이날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인천 남구 등 3개 지역은 지난 11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올해 월평균 상승률인 0.9%의 3배 이상인 3.1%에 이르러 가격 급등세를 차단할 필요가 있어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11월 중순 이후 주택가격 상승세가 다소 둔화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의 상승세인 점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인천 동구 등 3개 지역에 대해서는 "경제자유구역·검단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의 영향으로 인천지역 지가급등세를 차단할 필요가 있어 지정했다"며 "대상지역 모두 최근 3개월간 지가 상승률이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고 말했다.
토지투기지역도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 지방세법 등 여타 법률에서 투기지역 제도를 통해 규제된다.
투기지역의 효력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의해 오는 22일로 예정된 공고 시점부터 발생하며 공고한 날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신고해야 한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한다.
권혁세 재경부 재산소비세제국장은 "내년부터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가 전면 시행돼 투기지역 지정 효과가 반감되긴 했지만, 대출규제 등에 투기지역 제도가 원용되고 있는 만큼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투기지역 제도를 계속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