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주총 임박 사업·감사보고서 공시 막는다"[e법안프리즘]

차 의원, '주주총회내실화' 위한 상법 개정안 발의
"주총 소집 공시 때 사업·감사보고서 동시 공시"
"기업 보고서 충분히 파악하고 주총 의결권 행사"
  • 등록 2024-06-20 오전 11:18:16

    수정 2024-06-20 오전 11:18:16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주주총회 내실화’를 위한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주주총회 직전에 통지·공고되는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 공시 시점을 앞당긴다는 게 골자다. 주주들이 의결권을 행사하기 전에 기업에 대한 정보를 내실있게 파악하게 만들겠다는 의도다.

차 의원은 주주총회 이후 안건별 찬반 비율에 대한 구체적 결과도 1주일 이내 공시하는 안도 함께 넣었다. 금융회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상장사가 총회 결과만 통과할 뿐 안건별 찬반 비율을 공개하지 않는 것에 제동을 걸겠다는 취지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20일 차 의원은 소통관 기자회견을 열고 “주주총회는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중요한 기회이지만 우리나라 주주총회 관련 제도는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에 여전히 미흡한 점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제도적 미비점 중에서도 먼저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와 같이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주주총회 코 앞에 두고 통지 또는 공고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현 규정에 따르면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는 주주총회 1주일 전까지 공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업들은 대부분 이 시한을 꽉 채워 공시하고 있다. 주주들 입장에서는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검토할 시간이 일주일 정도 주어지는 셈이다.

차 의원은 “이들 보고서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채 주주총회에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해야하는 문제가 생긴다”면서 “이를 개선하고자 주주총회 소집 통지일에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 등 주요 정보를 함께 공시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보통 주주총회 소집 통지일 공시가 주주총회로부터 2주 전에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주일 정도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 공시일이 앞당겨지는 효과가 있게 된다.

차 의원은 주주총회 결과에 대한 공시가 주주친화적이지 못한 부분도 지적했다. 안건별 표결 결과가 나오지 않아 주주들의 의사가 왜곡될 수 있다고 우려한 것이다.

그는 “주주총회가 끝난 후 1주일 이내 안건에 관한 찬반 비율 등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 결과를 공시하도록 했다”면서 “이를 통해 주주의 알 권리가 보장되고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고 자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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