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의원·학원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해야

복지부, 24일 장애인 등 편의증진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 입법예고
  • 등록 2024-05-24 오전 11:14:30

    수정 2024-05-24 오전 11:14:30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앞으로 면적과 관계없이 소규모 의원과 한의원, 산후조리원 등에도 장애인 출입구, 화장실 등이 설치될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 설치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간 의원·산후조리원·공연장 등 일정 면적 이하의 소규모 시설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면적 기준을 폐지하고 모든 시설이 편의시설을 의무 설치하도록 했다. 다만 대상 기관과 편의 시설에 따라 ‘의무’ 설치와 ‘권장’ 여부는 달라진다.

복지부는 아울러 편의시설 설치 의무 면적 기준을 단계적으로 삭제하는 한편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추가했다. 소방서·방송국· 동물병원·동물미용실·학원 등도 앞으로 편의시설 설치 대상이 된다. 설치 편의시설은 출입구 접근로, 단차를 제거한 출입구,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장애인 전용 화장실 등이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인 다음 달 13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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