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기업 족쇄인 화평법·화감법 등 킬러규제 풀어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발언
환경영향평가법·외국인고용법 등 개정 촉구
“수출 경쟁력 높이기 위해 족쇄 규제 개선”
  • 등록 2023-10-31 오전 9:45:11

    수정 2023-10-31 오전 9:45:11

[이데일리 김기덕 경계영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우리나라의 기업들의 활동을 방해하는 족쇄 규제를 풀어야 한다”며 “특히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은 환경친화적인 유럽연합 기준보다 더 엄격해 대표적 킬러 규제로 꼽힌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원대대책회의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6개 경제단체가 전날 공동 설명을 통해 발표한 화평법, 화관법 개정안 외에도 환경영향평가법, 외국인고용법, 산업직접법, 산업입지법 개정안 등을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경제단체들은 공통 성명을 통해 “우리나라의 글로벌 수출 경쟁력 약화는 국내 설비 투자의 위축과 외국인 투자 유입의 정체, 스타트업 성장 부진, 고임금과 노동 경직성, 혁신역량과 생산성 저하 등이 복합적 작용한 결과이지만 모든 뿌리에는 족쇄 규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윤 원내대표는 무역 장벽을 해소하고 산업현장 인력 활용의 연속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비전문 외국인력이 10년간 출국 없이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외국인고용법 개정도 시급하다”며 “노동시장 인구구조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개정안이 늦어질수록 국내 노동력 회피 업종의 어려움이 더 심해지고 결국 붕괴를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복합적 위기에 처한 우리나라 경제는 산업 구조의 근본적인 전환과 새로운 성장 동력의 발굴을 통해서만 현재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며 “여야가 규제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해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수출시장에서 다시 최고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31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재옥 원내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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