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온라인서 K-브랜드 짝퉁 피해 최소화한다

지식재산보호원, 아세안모바일 1위 쇼피와 MOU 체결
  • 등록 2020-06-17 오전 9:52:22

    수정 2020-06-17 오전 9:52:22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특허청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18일 서울 강남의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쇼피(Shopee)와 업무협약(MOU)를 체결한다고 17일 밝혔다.

쇼피는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필리핀, 대만 등 아시아 7개국에서 운영 중인 온라인 쇼핑몰로 아세안 모바일 쇼핑업계 1위이다.

이번에 지식재산보호원과 쇼피는 온라인상 지재권 보호를 위해 교류 및 협력을 강화하고, 한·아세안간 건전한 전자상거래 발전을 도모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K-브랜드 위조상품 피해에 대한 처리 협조, 위조상품 근절을 위한 인식제고 등에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쇼피 내 한국기업의 위조상품에 대해 보호원이 삭제를 요청할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다.

다만 해당 국가에 등록되지 않은 권리는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양사는 위조상품 유통 근절 소비자 인식 제고를 위한 세미나, 교육 등 지재권 보호를 위한 공동 캠페인도 진행할 예정이다.

김성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은 “이번 쇼피와의 MOU를 통해 아세안 시장에서 우리기업의 위조상품 피해대응을 위한 기반을 갖추게 됐다”며 “관련 예산이 확보되면 아세안에 진출한 우리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차단 지원을 본격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연우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도 “이번 MOU는 온라인·비대면으로 대표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더욱 성장할 것으로 보이는 온라인 시장에서 우리기업의 신(新)남방 온라인 진출 확대를 위한 중요한 안전장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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