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역화폐 차별 점포, 가맹자격 제한”

  • 등록 2020-05-05 오후 8:13:18

    수정 2020-05-05 오후 8:13:18

[수원=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5일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된 지역화폐를 차별하는 점포에 대해 가맹자격을 제한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북을 통해 “지역화폐를 내면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더 요구하거나 물건값을 더 달라고 하는 등 바가지를 씌운다는 제보들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경기도재난기본소득은 도민의 가처분소득을 늘려 소비를 촉진하는 동시에 지역화폐로 사용처와 사용시간을 제한해 골목상권과 중소상공인의 응급매출을 늘려 모세혈관에 피를 돌게 하는 복지적 경제정책”이라면서 “대규모 도민세금을 투입하고 사용자인 도민들이 불편한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것도 자영업자들을 돕고 함께 사는 공동체를 위한 배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극소수지만, 이를 악용해 몇푼의 부당이익을 취하겠다고 재난기본소득과 지역화폐 정책을 망치는 사람들이 있다”며 “위기탈출을 위한 모두의 노력을 몇 푼의 사익때문에 망쳐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지역화폐와 기본소득은 세계화와 독점의 한계를 돌파하는 새로운 경제정책이자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신복지정책으로 실패해선 안된다”며 “지역화폐를 차별하는 점포들을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선 지역화폐 가맹점자들을 계도하고, 구체적 사례가 확인되면 지역화폐 가맹자격을 제한해 더이상 지역화폐를 못받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이 지사는 “현금결제보다 지역화폐 사용시추가 결제시키는 것은 탈세가능성도 있어 지방소득세 세무조사도 실시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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