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북을 통해 “지역화폐를 내면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더 요구하거나 물건값을 더 달라고 하는 등 바가지를 씌운다는 제보들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경기도재난기본소득은 도민의 가처분소득을 늘려 소비를 촉진하는 동시에 지역화폐로 사용처와 사용시간을 제한해 골목상권과 중소상공인의 응급매출을 늘려 모세혈관에 피를 돌게 하는 복지적 경제정책”이라면서 “대규모 도민세금을 투입하고 사용자인 도민들이 불편한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것도 자영업자들을 돕고 함께 사는 공동체를 위한 배려”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선 지역화폐 가맹점자들을 계도하고, 구체적 사례가 확인되면 지역화폐 가맹자격을 제한해 더이상 지역화폐를 못받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이 지사는 “현금결제보다 지역화폐 사용시추가 결제시키는 것은 탈세가능성도 있어 지방소득세 세무조사도 실시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