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경제개혁시민연대 등은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대기업집단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를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거래 물량이나 계약형태만을 이유로 제재하는 것은 시장경제에 위배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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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수의계약으로 발생한 내부거래 매출은 132조9793억원으로, 계열사간 내부거래 전체 매출(152조7445억원)의 87.1%를 차지해 계열사간 거래 대부분은 수의계약으로 이뤄졌음을 알 수 있다.
수의계약 건수가 가장 많은 기업은 삼성그룹이었고, 삼성그룹과 현대차(005380)그룹, SK(003600)그룹과 LG(003550)그룹 등 수직계열화 사업구조를 가진 기업들에서 계열사간 수의계약 비중이 높았다.
현대자동차(005380)는 계열사간 거래계약 1677건 중 수의계약이 1382건으로 82.4%를 차지했고, SK(003600)는 지난해 계열사간 이루어진 거래계약 399건 중 89%인 355건이, LG(003550)는 전체 계열사 거래계약 355건 중 수의계약이 84.2%인 299건으로 나타났다.
오너가 없는 기업도 예외가 아니었는데, 민영화 공기업인 포스코(005490)는 계열사간 거래계약 378건 중 수의계약이 345건으로 91.3%를 차지했다. 수의계약 비중이 다소 적은 곳은 19.2%를 차지한 한진 정도다.
이에 대해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 관계자는 “현행 공정거래법에서 대기업집단이 계열사와 계약 맺을 때 수의계약을 했다는 것 만으로 처벌할 근거는 없다”고 말했다.현행 법으로는 거래의 부당성을 증명하지 못하면 대기업집단의 계열사에 대한 거래 비중이나 수의계약 사실 만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법을 개정해야 하느냐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그는 “그간 대기업집단의 수직계열화는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 측면이 있지만, 이제는 수직계열화의 장점보다는 폐해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전세계 어디서고 계열사와의 거래비중이 높다는 이유로 규제하는 곳은 없고 거래의 부당성이 입증돼야 처벌한다”면서 “시스템통합(SI)분야만 봐도 보안성이나 긴급성 등의 이유로 계열사 전산아웃소싱을 인정하는 추세인데 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하면 시장경제를 파괴하자는 것과 다름없다”고 반박했다.
재계 관계자는 “수의계약보다는 경쟁입찰을 늘려야 한다”면서도 “앞뒤 전후 없이 수의계약만 문제 삼는 것은 과도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