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연체기업 보증 연장 혜택서 제외

금감원 중기대출 모니터링 강화..용도외 사용시 회수
  • 등록 2009-02-18 오후 12:08:34

    수정 2009-02-18 오후 12:08:34

[이데일리 좌동욱기자] 기존 대출금이나 보증·보험료를 연체한 중소기업은 신보나 기보의 보증 만기를 연장받지 못한다.

정부는 18일 위기관리대책회의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용보증 확대방안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정부가 기 발표했던 중소기업 보증 만기연장 혜택을 받을 수 없는 한계기업 기준을 구체화했다.

대출금, 보증료, 보험료 등을 제때 내지 못한 사고 기업은 보증 만기 연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보증이나 보험에 대한 대지급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허위자료를 제출한 기업도 만기 연장을 받지 못한다.

기존 방침대로 휴업·페업 중이거나 파산 부도가 난 기업도 보증 만기 연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기관 대출금을 3개월 내 30일 이상 연체하거나 10일 이상 연체 횟수가 4회 이상인 중소기업은 신규 보증을 받지 못한다.

이 외에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중소기업이나 회생 결정이 내려진 개인도 신규 보증을 받지 못한다. 대출금이나 보증·보험료를 연체한 기업 등에 연대보증을 선 기업도 새로운 보증을 받지 못한다.(표 참조)

금융감독원은 모럴 해저드를 방지하기 위해 5일 단위로 중소기업 대출금이 용도외로 사용되는 지 여부를 모니터링, 자금이 용도외로 사용될 경우 대출금을 회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금감원은 또 기존 신용대출이나 담보부 대출을 보증부 대출로 전환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미 발표한 공무원 면책 기준을 감사원 훈령 공문으로 일선 보증기관에 하달, 보증 만기 연장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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