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9월초 공청회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다는 방침이지만, 방통위원들 사이에서도 표현의 자유를 구속해 인터넷의 순기능을 막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방통위는 20일 포털사이트가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의 삭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불법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모니터링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 등 개정 절차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방통위 일정에 따르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이달말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9월중 공청회·규제심사·방통위의결, 10월중 국무회를 거쳐 11월중 법안확정을 위해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또 포털사이트 뿐만 아니라 P2P·UCC 운영자의 경우도 불법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행위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하지만, 방통위가 마련한 개정안에 대해 찬반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임시조치 위반에 따른 처벌조항 신설 등 강제조치는 표현의 자유를 막는 정책이라는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이 위원은 "인터넷이 IT산업을 촉진하는 분야임을 감안할 때, 방통위는 인터넷 발전으로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며 "최근 여러 정부부처와 국회에서 산발적으로 인터넷 규제안이 나오고 있는데, 방통위가 각 부처들과 의견을 나눠 과도한 규제가 없도록 신경쓰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경자 위원도 "인터넷 매체는 기본적으로 표현의 매체이고, 참여자의 자율성이 인터넷의 성장동력"이라며 "규제보다는 일종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자율조정능력이 살아나도록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좋은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은 "어느정도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인터넷의 자율성·창의성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며 "요즘 탈(脫)규제라고 하면서도 표현에 관련한 규제가 강화되는 인상"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