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삭제 안해주면 과태료..표현자유 논란일듯

방통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마련..11월 국회제출
일부 방통위원 "표현자유 구속 없어야"..우려감
9월초 공청회 각계 의견 표출될 듯
  • 등록 2008-08-20 오후 2:34:52

    수정 2008-08-20 오후 3:22:45

[이데일리 양효석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포털사이트 등 인터넷 공간에서의 명예훼손 방지대책을 만들어 올 11월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를 위해 9월초 공청회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다는 방침이지만, 방통위원들 사이에서도 표현의 자유를 구속해 인터넷의 순기능을 막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방통위는 20일 포털사이트가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의 삭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불법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모니터링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 등 개정 절차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방통위 일정에 따르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이달말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9월중 공청회·규제심사·방통위의결, 10월중 국무회를 거쳐 11월중 법안확정을 위해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명예훼손 등 피해자가 권리침해사실을 소명해 삭제나 임시조치(댓글삭제)를 요청할 경우 포털은 관련 내용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의무적으로 취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현재는 제재조항이 없으나 앞으로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임시조치(댓글삭제) 요구의 남용을 막기 위해 게재자에 대한 이의신청 기회를 함께 부여키로 했다. 이의신청은 7일 이내 방송통신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치를 취하게 된다.

또 포털사이트 뿐만 아니라 P2P·UCC 운영자의 경우도 불법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행위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하지만, 방통위가 마련한 개정안에 대해 찬반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임시조치 위반에 따른 처벌조항 신설 등 강제조치는 표현의 자유를 막는 정책이라는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방통위 이병기 위원도 이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보고 받는 자리에서 "추후 각계 의견을 수용할 실질적 공청회 과정이 있어야 한다"면서 "정보보호 측면에서 이용자를 보호해야 하지만 표현의 자유를 구속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은 "인터넷이 IT산업을 촉진하는 분야임을 감안할 때, 방통위는 인터넷 발전으로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며 "최근 여러 정부부처와 국회에서 산발적으로 인터넷 규제안이 나오고 있는데, 방통위가 각 부처들과 의견을 나눠 과도한 규제가 없도록 신경쓰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경자 위원도 "인터넷 매체는 기본적으로 표현의 매체이고, 참여자의 자율성이 인터넷의 성장동력"이라며 "규제보다는 일종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자율조정능력이 살아나도록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좋은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은 "어느정도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인터넷의 자율성·창의성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며 "요즘 탈(脫)규제라고 하면서도 표현에 관련한 규제가 강화되는 인상"이라고 지적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오늘도 완벽‘샷’
  • 따끔 ㅠㅠ
  • 누가 왕인가
  • 몸풀기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