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LG전자에 법정 최대과징금 부과

공정위, 2001년 중계용 TV 입찰담합 행위
  • 등록 2004-04-21 오후 12:00:00

    수정 2004-04-21 오후 12:00:00

[edaily 김병수기자]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중계용 TV 입찰담합 행위로 시정명령과 함께 법정 최대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삼성전자(005930)LG전자(066570)에 대해 중계용 TV 입찰담합 행위를 인정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189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LG전자는 2001년 5월23일 한국마사회의 현장설명소에서 입찰가격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한국마사회 입찰건은 삼성전자(주)가, 경륜 본부 입찰건은 엘지전자(주)가 각각 낙찰받기로 합의하고, 입찰시 합의내용 대로 낙찰되도록 상대방 가격보다 높게 투찰하는 방식으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삼성전자는 2001년도 한국마사회가 2차례 실시한 경마중계용TV입찰에서 LG전자가 높게 투찰해 주는 방식으로 협조해 모두 낙찰(낙찰금액:11억1579만6000원) 받았다. 이 사건은 국내 가전업계 대표적 기업들인 삼성전자와 LG전자가 2001년도 1년동안 총 5차례 실시한 한국마사회와 경륜본부의 중계용TV입찰에서 은밀하게 입찰담합행위를 해 온 사실이 적발돼 시정조치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입찰담합행위는 중계용TV시장에서 시장지배적지위에 있는 사업자들이 입찰경쟁을 원천적으로 배제한 법위반행위로, 이는 법위반 정도 및 내용이 매우 크므로 이들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부과 조치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특히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 법상 최대 과징금인 입찰계약금액의 5%에 상당한 금액을 부과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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