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남편 살해한 살인 전과자, 무기징역 확정

이별 통보에 내연녀 남편 찾아가 흉기로 살해
앞서 살인죄 복역 중 가석방…누범기간에 범행
1·2심 무기징역 선고…대법원 "양형부당 아냐"
  • 등록 2024-09-11 오전 8:58:58

    수정 2024-09-11 오전 8:58:58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내연녀로부터 이별을 통보받고 그의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 대해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 방인권 기자)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살인·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백모(52)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백씨는 지난해 5월 경남 통영시의 한 아파트에서 내연녀 A씨의 남편 B씨(46)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백씨는 A씨와 2022년 10월부터 내연관계를 유지하다가 A씨가 이별을 통보하고 남편 B씨와 화해하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후 백씨는 A씨를 강제로 차에 태워 4시간 동안 감금하기도 했다.

백씨는 2011년에도 지인을 흉기로 살해해 징역 11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후 2020년 가석방된 전과가 있었다. 이번 범행은 그의 누범기간 중에 발생했다.

1심과 2심은 백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이에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법원은 백씨가 잔혹한 방법으로 살인을 저질렀고, 과거 살인 전과가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같은 수법으로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양형 이유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은 참작됐으나, 다른 유족들의 엄벌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무기징역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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