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원룸에도 도로명주소 부여

원룸·다가구주택·상업용 건물 등
상세주소(동·호수) 부여
우편물 수령, 위치 찾기 쉬워
  • 등록 2016-08-05 오전 10:53:41

    수정 2016-08-05 오전 11:03:55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 중구는 다가구주택이나 원룸 등에 동·호수 등 상세 주소를 부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이들 주택은 아파트나 연립·다세대 등 공동주택과 달리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등록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세입자들은 전입 신고나 운전면허증 등 각종 공적 장부에 상세주소를 표기할 수 없어 생활에 불편을 겪어왔다. 중구는 상세주소가 부여되면 화재나 자연 재해 등 응급상황 발생시 정확하고 신속한 주소 탐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우편물 또는 택배물 등이 분실되거나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는 사례, 우편물 장기방치로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위험도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상세주소 부여 대상은 공동주택을 제외한 다가구주택,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공장, 상가, 업무용 빌딩 등으로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없는 건물이다. 상세주소는 건물 소유주나 임차인이 구청 토지관리과에 신청하면 현장조사를 거쳐 부여받을 수 있다. 표기는 ‘중구 다산로 100, 1동 302호(신당동)’의 방식으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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