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LG유플러스에서 노트3 처럼 출시된 지 15개월이 지난 단말기를 살 경우 높은 지원금을 받았지만 위약금은 절반만 내면 된다. 출고가의 절반까지만 위약금을 받기로 한 것이다. 이는 이통사들이 출시된 지 오래된 단말기를 팔면서 지원금을 높이고 대신 약정 해지시 위약금을 많이 받아갔던 업계 관행에 비췄을 때 획기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다만, LG유플러스는 이 제도를 2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으며 작년 말이나 올해 연초 LG유플러스에 가입한 고객에 대해서는 제도를 적용할 지 여부를 정하지 않았다.
| *고객 구매 시점 출고가 적용
※ 휴대폰 할부금은 별도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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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032640)(부회장 이상철/ www.uplus.co.kr)는 출시한지 15개월이 지난 휴대폰을 구매한 고객이 약정기간 내 부득이하게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약정 해지 시점과 관계없이 위약금을 휴대폰 출고가의 50%까지만 부과하는 ‘위약금 상한제’를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식스플랜’ 시행과 요금 ‘약정할인 반환금 제도’ 폐지에 이은 위약금 상한제 도입으로 LG유플러스 고객의 통신비 부담은 한층 더 완화될 전망이다.
위약금 상한제는 고객이 15개월이 지난 휴대폰을 구매할 경우 출고가가 60만원 이상이면 출고가의 50%를 위약금 상한으로 적용하고 출고가가 60만원 미만이면 30만원을 위약금 상한으로 하는 제도로, 아무리 많은 지원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위약금은 상한액 이상 부과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출고가 80만원의 ‘휴대폰 A’를 60만원의 지원금을 받고 구매한 경우 기존에는 고객이 6개월 내에 서비스를 해지하면 지원금의 100%인 60만원의 위약금(반환금)이 부과되고, 6개월 이후에 해지하더라도 이용기간만큼을 제외하고 남은 약정기간에 대한 위약금 전액을 납부해야 했다.
하지만 위약금 상한제가 시행되면 약정 해지 시점에 관계없이 최대 위약금은 A휴대폰 출고가의 50%인 40만원만 부과된다.
출고가 50만원의 ‘휴대폰 B’를 지원금 40만원을 받은 후 위약 해지한 경우 최대 위약금은 30만원만 발생한다. 만약 30만원 미만의 지원금을 받은 고객이라면 휴대폰 출고가와관계없이 위약금 상한액은 제공받은 지원금이 된다.
LG유플러스는 단말 유통법 시행 후 출시 15개월이 지난 스마트폰의 지원금 증가에 따른 위약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 제도를 전격적으로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위약금 제도 변경에 따른 전산 시스템 개발 및 현장 교육 등의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위약금 상한제를 2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LG유플러스 곽근훈 영업정책담당은 “단말 유통법 시행 후 고객들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LG유플러스는 약정할인 반환제도 폐지, 온라인 직영몰 요금제 출시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앞으로도 위약금 상한제와 같이 고객 요금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줄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 LG유플러스(부회장 이상철/ www.uplus.co.kr)는 출시한지 15개월이 지난 휴대폰을 구매한 고객이 약정기간 내 부득이하게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약정 해지 시점과 관계없이 위약금을 휴대폰 출고가의 50%까지만 부과하는 ‘위약금 상한제’를 업계 최초로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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