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장기요양기관 10곳 중 6곳이 요양급여비 등을 부당 청구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르다 대거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12월 전국 236개 노인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특별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144개 기관(61%)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복지부는 불법이 확인된 144개 기관에 대해 장기요양급여비용 부당 청구액 26억원과 회계부정액 3억원 등 총 29억원을 환수조치했다. 이와 함께 폐쇄명령 1건, 지정취소 55건, 영업정지 36건 등 167건의 행정처분과 함께 960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했다. 4차례 이상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된 한 곳은 폐쇄 명령이 내려졌다. 청구금액 중 2% 이상이 부당청구액으로 밝혀진 55곳도 4개월간 요양기관 지정이 취소된다. 36곳은 최대 60일까지 영업이 정지된다. 특히 장기요양급여비와 시설급여비를 고의로 부당 청구하거나 횡령한 2개 기관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기요양수급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조사와 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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