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발표된 ‘2013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2015년부터 종교인이 소속 종교단체로부터 종교활동의 대가로 받는 보수를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봐 과세키로 했다.
이에 따라 종교단체는 반기별로 원천징수하고 종교인은 선택적으로 종합소득 신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종교단체가 원천징수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는 종교인이 직접 납부토록 했다.
아울러 카지노,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등 사행행위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감안하는 차원에서 개별소비세 과세액을 상향 조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