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유해물질 없다고?…공정위, 시정명령

전자담배 허위·과장광고에 시정명령
  • 등록 2012-10-22 오후 1:53:55

    수정 2012-10-22 오후 1:53:55

[이데일리 김보리 기자] “담배를 못 끊어서 비싼 돈에도 의지했던 전자담배가 허위광고였다니, 배신감마저 듭니다.”

30대 후반의 애연가 김 씨는 몇 년째 담배를 끊어보겠다고 결심하지만, 매번 실패로 돌아갔다. 한번에 담배를 끊자니 엄두가 안 나 그가 찾은 대안은 전자담배다. 담배 연기와 맛은 대략 만족시키면서도, 유해물질을 제거했다는 광고에 자신을 위로했다.

전자담배저스트포그·전자담배제씨코리아 등 전자담배 업체들이 효능이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기존 담배의 유해물질을 제거한’, ‘발암물질이 없는’ 등 허위·과장 문구로 공정위의 경고 조치를 받았다.

공정위로 부터 허위·과장 광고로 시정명령을 받은 한 업체의 광고문구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전자담배가 금연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표현하는 등 허위·과장 광고행위를 한 2개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시정명령을 받은 ㈜전자담배저스트포그는 자사 홈페이지에 ‘금연을 목표…’, ‘기존 담배의 유해물질을 제거한 획기적 제품’ 등의 표현을 넣었다. ㈜전자담배제씨코리아 역시 ‘대표적인 금연보조 기구로 자리 잡았으며…’, ‘금연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등의 문구로 광고했다.

공정위는 “전자담배는 기획재정부의 ‘담배사업법’에 따라 ‘담배’로 관리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담배와 담배대용품은 금연 보조 효능을 표방할 수 없음을 공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계보건기구는 전자담배를 적법한 금연장치로 인정하기에 충분한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발표했다”면서 “이들 업체들은 전자담배의 효과 등을 실증할 수 있어야 함에도 실증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한편 조사 과정에서 허위·과장 광고를 자진 시정한 디지털솔루션에 대해서는 경고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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