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강상욱 이동현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소송 인지액을 47억3276만9000원으로 상향 보정하는 명령을 내렸다. 1심 때 인지액은 34억여원이었는데 노 관장 측이 항소취지 증액 등 변경신청서를 낸 것을 받아들였다.
인지액은 소송가액에 일정비율을 곱해 계산하므로, 인지액 상향은 소송가액이 올랐다는 의미다. 민사소송 인지법과 가상소송수수료 규칙을 토대로 역산하면 노 관장의 청구액은 2조원대로 추정된다.
주식가격이 이처럼 유동적인 점을 감안해 노 관장 측은 항소심에선 재산분할 요구액을 ‘현금 2조 원’으로 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1심보다 요구액이 늘어난 이유는 재판 과정에서 최 회장의 재산 규모를 추가로 파악한 것으로 풀이된다.
노 관장이 항소 취지를 변경하자 최 회장 측도 대리인을 추가 선임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변호사 7명을 선임한 최 회장은 전날 김희영 이사장 위자료 소송을 맡은 노재호 변호사 등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2명을 새로 선임했다.
지난해 1월 시작돼 재판 준비 절차를 마친 항소심 재판부는 애초 11일 첫 정식재판을 열 예정이었지만 이를 연기하고 일정을 다시 지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