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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국경조정제도는 탄소배출규제가 느슨한 역외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을 EU로 수출할 경우 해당 제품의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배출량을 추정해 유럽 내 수입업자에게 세금을 부과(탄소국경세)하는 등 탈탄소화를 위한 제한 조치를 말한다. EU는 올 10월부터 2025년 말까지 배출량 의무보고를 실시한 뒤, 2026년부턴 탄소국경세를 전면시행할 방침이다.
국금센터는 탄소국경조정제도는 금융기관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소지가 있다고 봤다. 차입기업의 경영환경과 수익성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금융기관이 탄소 배출 기업에 투자·대출 등을 할 때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금융배출량’을 감축하는 것도 금융기관의 과제로 떠올랐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글로벌 금융기관들은 국제적으로 공신력 있는 ‘이니셔티브’ 규정을 준수해 금융배출량을 감축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대표적인 이니셔티브로는 △금융기관 배출량 감축 목표설정 및 실행 방안으로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 태스크포스(TCFD) △탄소회계금융협회(PCAF) △과학기반 감축 목표 이니셔티브(SBTi) 등이 있다. 공시 방법은 TCFD, 금융배출량 측정은 PCAF, 금융배출량 감축목표 설정은 SBTi를 각각 활용한다.
국금센터는 탄소배출 측정과 금융기관 금융배출량에 대한 제도가 최근 점차 가시화되면서 금융기관들은 측정 고도화, 금융배출량 감축 방안 등에 대해 세밀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승은 연구원은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배출량 측정을 위해 데이터 인프라 수준을 개선하고 자체적인 배출량 산정 방법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며 “자산별로 측정한 금융배출량을 토대로 녹색금융상품 개발, 고탄소기업 배제 등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경영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