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탄소국경세 눈앞으로…금융배출량 감축 준비해야"

국제금융센터 보고서
탄소국경세 시행이 금융기관에 미칠 영향
10월부터 對EU 수출기업 탄소배출량 의무보고, 철강 영향
2026년부턴 과세…"측정 고도화·금융배출량 감축 필요"
  • 등록 2023-07-31 오전 11:03:48

    수정 2023-07-31 오전 11:03:48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유럽연합(EU)이 대(對)EU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10월부터 탄소배출량 의무보고를 실시하기로 하면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일환인 탄소국경세 시행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탄소국경정제도 도입은 차입기업의 경영환경과 수익성에 변수로 작용하기에 금융기관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지가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금융기관들이 금융배출량 감축 방안을 보다 세밀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사진=이데일리DB)
31일 국제금융센터(이하 국금센터)에 따르면 이승은 국금센터 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탄소국경세 시행이 금융기관에 미칠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탄소배출규제가 느슨한 역외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을 EU로 수출할 경우 해당 제품의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배출량을 추정해 유럽 내 수입업자에게 세금을 부과(탄소국경세)하는 등 탈탄소화를 위한 제한 조치를 말한다. EU는 올 10월부터 2025년 말까지 배출량 의무보고를 실시한 뒤, 2026년부턴 탄소국경세를 전면시행할 방침이다.

이번 의무보고 조치는 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기, 수소 등 6개 품목에 우선 시행된다. 우리나라의 작년 대EU 철강 수출액은 60억달러로 튀르키예, 러시아, 인도, 우크라이나에 이은 5위다. 탄소국경세 부과시 철강 수출이 감소할 여지가 있는 셈이다.

국금센터는 탄소국경조정제도는 금융기관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소지가 있다고 봤다. 차입기업의 경영환경과 수익성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금융기관이 탄소 배출 기업에 투자·대출 등을 할 때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금융배출량’을 감축하는 것도 금융기관의 과제로 떠올랐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글로벌 금융기관들은 국제적으로 공신력 있는 ‘이니셔티브’ 규정을 준수해 금융배출량을 감축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대표적인 이니셔티브로는 △금융기관 배출량 감축 목표설정 및 실행 방안으로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 태스크포스(TCFD) △탄소회계금융협회(PCAF) △과학기반 감축 목표 이니셔티브(SBTi) 등이 있다. 공시 방법은 TCFD, 금융배출량 측정은 PCAF, 금융배출량 감축목표 설정은 SBTi를 각각 활용한다.

국내 금융기관들도 PCAF 등 이니셔티브에 가입하는 등 금융배출량 측정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대형 금융지주 회사들은 금융배출량 측정과 관리체계를 수립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고, 증권사들도 탄소배출권 거래 등을 촉진하고자 PCAF에 가입을 확대하고 있다.

국금센터는 탄소배출 측정과 금융기관 금융배출량에 대한 제도가 최근 점차 가시화되면서 금융기관들은 측정 고도화, 금융배출량 감축 방안 등에 대해 세밀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승은 연구원은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배출량 측정을 위해 데이터 인프라 수준을 개선하고 자체적인 배출량 산정 방법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며 “자산별로 측정한 금융배출량을 토대로 녹색금융상품 개발, 고탄소기업 배제 등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경영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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