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밥 먹고 집단 식중독…法 "피해자에 최대 200만원 지급하라"

  • 등록 2023-05-12 오전 9:47:12

    수정 2023-05-12 오전 9:47:12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경기 성남시 프랜차이즈 김밥집 식중독 피해자들이 2년 만에 위자료를 받게 됐다.

12일 수원지방법원 민사17부(부장판사 맹준영)는 성남 분당구의 한 프랜차이즈 분식집에서 발생한 ‘김밥 집단 식중독 사고’ 피해자 121명이 프랜차이즈 김밥전문점과 가맹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재판부는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은 원고에겐 각 200만 원을, 통원치료를 받은 원고에겐 각 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피해자들은 지난 2021년 성남 분당에 있는 김밥 프랜차이즈 가맹점 2곳의 조리기구에서 살모넬라균이 나와 식중독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살모넬라균은 발열과 설사 등 급성 식중독을 유발하며 주로 계란이 포함된 조리 식품에서 많이 발생한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조리기구 등 식당 환경을 위생적으로 철저히 관리해 이 사건 사고와 같은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했다”며 업체 측의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건이 발생한 음식점은 전국 단위의 김밥 프랜차이즈 직영점과 가맹점으로 식품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된다”며 “음식점에서 판매한 김밥 등 분식류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쉽게 접할 수 있는 음식이고 음식점이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있어 다수의 사람이 음식을 취식하고 위험에 노출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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