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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문화재보호법에는 개발사업 이전에 문화재청에 건설허가를 받도록 하고 매장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공사개시 전 매장된 문화재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5000만원 이하의 벌금(문화재보호법 위반) 및 3년 이하의 징역·3000만원 이하의 벌금(매장문화재보호법 위반)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위반 유형별로는 ‘문화재 유존지역 훼손 및 미협의’가 전체의 32.6%인 95건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문화재 훼손 등 보존대책 미이행’이 89건에 달했다. 매장문화재 확인 이후 표본 및 시굴·발굴 조사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도 73건이었다.
문제는 개발사업 과정 간 문화재 훼손 등으로 위반 사례가 급증하고 있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이다. 문화재청이 적발 사례 291건 중 고발 조치한 것은 224건에 달하지만 징역형은 2건, 벌금형은 43건에 그치고 있다. 대부분 수사 과정에서 기소유예 또는 무혐의 처분을 받고 있다.
최근 조선왕릉 앞에 건설 중인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내년 입주를 앞두고 공사중단 등의 논란에 휘말린 것도 문화재청이 공사가 한참 진행된 이후에 고발 조치가 이뤄진 탓이 크다.
지난 5월 문화재청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김포장릉 인근의 검단 신도시 아파트가 문화재청의 심의 절차 없이 이뤄졌다며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건설사들은 2014년 땅을 인수할 당시 소유주였던 인천도시공사가 김포시로부터 택지 개발 현상변경 허가를 받았고, 2019년에는 인천 서구청의 경관 심의를 거쳐 공사를 시작했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이채익 의원은 “문화재보호법 준수의무 이전에 이를 계도하고 관리해야 할 문화재청의 단속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것이 더 큰 문제”라며 “세계유산 등 중요문화재 인근 대규모 개발행위는 문화재청이 먼저 검토하고 감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