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모든 유흥시설 긴급점검...방역 미이행업소 행정명령

  • 등록 2020-05-10 오후 3:29:00

    수정 2020-05-10 오후 3:29:00

[용인=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용인시는 10일 지역내 모든 유흥시설을 긴급점검해 방역수칙 미이행업소에 행정명령을 발동하기로 했다.

시는 이날 31개반 62명의 점검반을 투입해 지역내 195개 유흥시설 전체를 긴급점검한다. 지난 6일 서울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한 시민이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된 데 이어 8일 2명의 시민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은 데 따른 조치다.

시는 지난 9일 처인구보건소장을 팀장으로 하는 ‘감염확산 대응 긴급대책 TF팀’을 편성해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해 지역내 전 유흥시설을 긴급 점검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점검반은 우선 전체 유흥시설에 정부의 영업 제한 권고 등을 담은 행정명령 안내문을 배포하고, 방역수칙 이행실태를 강력히 점검할 방침이다.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8일 전국 클럽 등 유흥시설에 대해 내달 7일까지 한 달 간 운영을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불가피하게 운영할 시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방역수칙 미이행 업소가 적발될 경우 ‘감염병 예방법 제49조’에 따라 사실상 영업중지에 준하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할 계획이다. 이 법은 도지사는 물론이고 시장?군수도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는 특히 방역수칙 위반업소에서 확진환자가 발생할 경우 방역비용 일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강력하게 구상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시는 이와는 별도로 이태원 일대 클럽을 방문한 시민이 신분노출을 꺼려 보건소 신고를 기피하지 않도록 별도의 전용전화를 개설해 적기에 진단검사를 받도록 했다. 또 자진해서 검체 채취를 하는 클럽 이용자 등에 대해선 역학조사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할 방침이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방심하다 방역에 실패한 외국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될 경우 인명은 물론이고 경제나 재정에도 엄청난 손실을 초래할 수도 있어 강력한 대응을 하기로 했다”며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거리두기와 예방수칙을 지켜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시는 이번 이태원 클럽 방문 확진환자와 관련해 9일 오후 5시 기준 직장 및 접촉자, 군 관계자 등 114명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시행했다. 이 가운데 2명이 양성판정을 받았고 101명은 음성으로 확인됐으며, 11명에 대해선 검사가 진행 중이다.

시는 추가 확진환자가 발생할 경우 관련 정보를 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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